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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온라인 신청 및 필요서류)

by 투머치정보쟁이 2024. 4. 7.

여러분은 노후 생활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젊을 때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는 노후이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죠. 오늘은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기초연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 기초연금,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온라인-신청-및-필요서류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연금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인 복지 제도로,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중복수령도 가능하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 에서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급 대상 여부 확인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이 때 말하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보유한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2,020,000원, 부부가구는 월 3,232,000원 입니다. 즉,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 가구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최초 신청시에만 해당)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하여야 하며, 자녀의 혼인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령액은 기준연금액에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며,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다른 노후 지원제도와의 차이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이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수당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가입 자격과 조건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노후 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위의 사항들을 숙지하여 기초연금을 올바르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조정 및 변경 사항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전년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변동되면 기초연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감소하여 선정기준액 이하로 떨어지면, 기초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활용한 노후생활 계획하기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노후생활을 계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기초연금을 생활비에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수입원을 찾거나 지출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 등 자신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른 노인복지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가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줄어드는 '근로소득 공제 제도' 도 있습니다.

 

넷째,노후생활을 계획할 때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제도와 신청방법, 수급대상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 좋을듯 싶네요. 미리 준비해 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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